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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학정책 관련 법률안의 쟁점과 처리 전망
기사입력 2018-03-02 오후 2:03:00 | 최종수정 2018-03-02 14:03   

이덕난 박사(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5대 국정목표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에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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