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입을 모아,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100여 개 교원단체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제기하면서,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그리고 남은 기록을 볼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100여 개 교원단체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총 제공
더불어, 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전국의 교원들로 하여금 무너져 가는 공교육에 대한 절망을 마주하게 하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마주한 절망을 넘어 공교육 회복을 외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 사회에 교권회복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순직 인정은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닌 50만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날 모인 교원단체들은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제도 개선을 호소하며,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