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3-28 오후 12:43:00 | 최종수정 2012-03-29 오후 12:43:53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 비용을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를 놓고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가해자 학부모가 치료비 변상을 강력히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재산 가압류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몇만원 수준의 소액을 두고 학부모의 재산을 압류할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가 더욱 어렵게 된다. 치료비를 변상 할 경우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극력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강원도 처럼 직원이 단 2명인 영세한 안전공제회는 구상권 집행에 투입할 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공제회 보상업무 처리도 빠듯해 이들이 구상권 집행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구상권 행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보상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미리 지불한 치료비를 가해자로부터 제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자칫 공돈으로 인식될 우려가 커 제도가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돈을 갚지 않고는 배겨 낼 수 없도록 어떻게든 받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가해자 학부모들이 못주겠다고 버티면 손쓸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4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현재 병원 치료중이면 치료비를 소급해 지급 받을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