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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정당하다' 의견 제출
교원 10명 중 7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5-01-10 오전 10:59:00 | 최종수정 2025-01-10 10:59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상당수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덕난 연구위원은 최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는 전문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교원 10명 중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검사로의 사건송치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가 참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후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1개월 간의 사안처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에서도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 사안 8.5건 중 5.7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28.2%)이 여전히 낮다""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가 경찰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감이 사안조사를 통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해소되면, 해당 교원이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은 후 불기소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되는 비율이 71.8%인데 비해 검사 종결 사안 중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또 교육부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 참고 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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