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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원 처우 아직 갈 길 멀어
기사입력 2025-01-10 오전 10:39:00 | 최종수정 2025-01-17 오전 10:39:02   

지난해 일선 현장, 특히 교총·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노력으로 교원의 수당이 상승하고 신설되는 성과를 거둬. 이들의 노력으로 20241월 수당과 직급보조비가 인상. 수당의 경우 담임수당 (1320만원) 보직수당 (715만원) 특수교육수당(712만원)으로 각각 인상, 직급보조비는 교장(4045만원), 교감(2530만원)으로 각각 인상 및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20%로 정근수당을 인상하는 2025공무원 보수 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

또한 영양교사·보건교사 (34만원)와 사서·전문상담교사 (23만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이 인상됐으나,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1만원 증액에 그쳐. 그러나 여전히 교원이 관련 법령상 보수 등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교총전교조 등에서 지적. 교원단체는 특히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민간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91%를 넘지 못해. 게다가, 교원단체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뺀 실질 인상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교사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교직의 이탈을 불러온다고 강조.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편 지난달 6일 학교비정규직연대의 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 학교 직원들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어. 교원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돌봄 관련 직원, 급식 관련 직원 등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이들은 이주호 장관의 책임 있는 태도를 호소. 이 파업은 교육청에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학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점은 같아.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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