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AIDT 선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AIDT 선정을 내년 2월로 연기해도 좋다는 지침을 각급학교에 전달했다. 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아예 교육부의 AIDT 선정 매뉴얼을 관내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이미 공문으로 보낸 매뉴얼을 회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각급학교에 보낸 2025학년도 검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해 가급적 2025년 2월에 선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청 현재 AIDT 구독료 협상이 진행중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정 연기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시도교육청에 검·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보내 이달부터 AIDT 선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매뉴얼에서는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사용할 AI 디지털교과서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목은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를 각 1종씩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교과서를 각 1책씩 선정하되,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AIDT는 A 발행사를, 서책형 교과서는 B 발행사를 선택해도 되고 AIDT와 서책형 교과서 모두를 C 발행사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기준 울산, 전남, 인천, 광주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내용의 교육부 매뉴얼을 관내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매뉴얼을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가 회수 했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이 "서책형 교과서와 AIDT를 각 1종씩 의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는 교육부 장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AIDT 선정은 학교장이 해당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특정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을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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