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해당 감독은 학대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감독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11살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를 뛰거나 팔굽혀 펴기 500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다른 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초등생에게 수 차례 욕설한 혐의도 포함.
한편 A씨는, “2023년 11월 말경 타 학교와의 연습경기 도중 한 야구부원이 다른 야구부원에게 학교폭력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다”며,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부모가 ‘야구부 감독을 없애겠다’, ‘○○초 야구부 해체 시키겠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장.
A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 역시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 제출. 이에 경찰은 수사를 펼쳐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학교 측이 A씨와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학부모들 반발. 피해 학생과 A씨가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이유.
학교 관계자는 A씨가 두 달 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해명.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A씨와 피해 주장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학교 측이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한 듯.
학교 안팎에서는 2차 가해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