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
“역사 후퇴시키면 안 돼”…22일까지 진행
기사입력 2023-12-15 10:13 | 최종수정 12-15 10:1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돼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상정이 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침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고,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교권 보호를 강조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라는 슬로건으로 8일 동안 아침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인 시위에 앞서,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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