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복지 실현
교육비 최대 10만원 인상 지급
기사입력 2020-02-21 10:48 | 최종수정 09-11 10:48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공립 월 11만원, 사립은 지난해 보다 2만원 인상된 월 3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비를 최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26), 해당 교육지원청과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제때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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