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격수업, 교육과정에 없어
기사입력 2020-09-04 11:31 | 최종수정 09-04 11:31
 

교육부는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원격수업이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학기도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규수업 인정 여부와 평가, 출결 등을 규정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등을 살피고 확인한 결과, 원격수업은 교육과정에 없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격수업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1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원격수업의 법적 토대를 삼을 가칭 '원격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달여 동안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독자 법안을 낼 지 기존 법령을 개정할 여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초··고교 교실 바깥에서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관리시스템(LMS)를 이용한 원격수업이 진행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임시방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원격수업은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의거한다.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수업 관련 규정이 법적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 점은 논란과 악용의 소지가 있다.

국회에서는 원격수업 관련 기존 법의 해당 조항을 손질하거나 새 조항을 덧붙이는 형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정식 수업일수로 보장한다는 등을 담은 조문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정규수업 인정 근거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및 고시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용한 개정이 예상된다.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반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밝혀온 교육과정 개정 사유는 고교학점제였다. ‘단위학점으로 전환 등 고교학점제를 위해 올해 2020년까지 교육과정 총론을 부분 개정하고, 2022년에 전면 개정하겠다는 일정이다. 원격수업은 언급 없었다.

이번에 개정되면, 원격수업은 고교학점제와 함께 미래교육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블렌디드 수업이나 에듀테크가 반영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평가, 적정 학급규모 같은 환경요인이 포함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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