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바란다> 18세 선거권 연령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
기사입력 2020-04-10 13:15 | 최종수정 04-10 13:15
 


진광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자 연령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이 18세로 확대된다. 입법자들이 18세에 달하면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발맞춰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18세에 달하면 공무담임권이 인정되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이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도 딸 수 있으며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타법에서는 18세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선거권만은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으나 이제 18세 국민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비판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권자 연령 확대의 또 다른 이점은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20~30대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에 대한 저조한 관심은 기성정치인들이 젊은 세대의 정치적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30대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었고,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도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권자 연령이 하한되면서 이른 나이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투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선거권자 연령 확대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많은 부분 부모나 교사의 영향 아래 있고, 이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교육의 장인 학교가 정치세력에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섣불리 지나칠 수 없는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과 교사, 학교 밖에 있는 탈학교 청소년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학교가 중심이 되겠지만,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교육이다. 학생들이 감정이나 편견보다는 정책에 기반해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외부 강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부세력이 18세 국민들의 투표권 부여를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활한 신고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고, 위법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18세 유권자 확대에 발맞추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각 지역 고등학교들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원활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며 관련된 선거법 질의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학교마다 공명선거지킴이가 지정되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상 등에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대표성과 권위는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부여된다.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선거가 공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지도자들의 대표성도 인정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18세 유권자들의 선거권 부여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라는 대의에 부합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교육당국 및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기관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관리해 나간다면, 선거권 연령 확대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18세로 선거권자 연령이 확대된 첫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공정하게 치루어지길 소망해본다.

 

*본 기고는 새전북신문과 공동 게재하였으며, 본 기고의 저작권은 새전북신문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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