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어디에도 없는 학교노동자의 안전
기사입력 2020-02-28 11:14 | 최종수정 09-11 11:14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미뤄졌으며, 이에 따른 긴급 돌봄까지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음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휴업, 휴교가 실시돼도 집단적 돌봄은 계속 운영된다. 그 책임과 안전은 대부분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이 도맡는다”며 “교육부는 안전조치를 강화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대책은 결코 아이들을 지켜낼 수준이 못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러 시도에서 코로나 대응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는 안전교육지침만 내릴 뿐, 교육은 의료전문가가 아닌 돌봄전담사 스스로가 자료를 조사하며 진행했다. 충남에서는 일반교실에 주는손 소독제를 돌봄교실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대구는 정규직은 재택근무와 연수를 인정하지만, 교육공무직은 연차휴가 사용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대안으로 휴업, 휴교시 집단적 돌봄 역시 중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긴급돌봄 대책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제는 하루 단위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안으로 교육공무직본부는 ‘아이돌봄휴가제’를 긴급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또한, 저눈보건인력을 투입해 학교 안전은 물론, 지역센터 돌봄 방안까지 마련토록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도 “교육공무직과 강사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등 명확한 복무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들도 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사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이라며 대구시교육청에 “재택근무를 명하고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에 준하여 공가처리, 증상자의 경우 치료기간 공가처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