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시행되는 등 개선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지에 정답이 인쇄된 채로 시험을 치른 학교가 뒤늦게 적발돼 교육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1~12월 공‧사립학교 5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인천송천고에서 정답이 표시되어 인쇄된 문항지로 시험이 치러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험은 2017학년도 3학년 자연통합수학 교과로, 객관식 15개 문항에 정답이 표시된 채로 시험이 치러졌다.
이러한 경우 ‘인천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2조(기본방침) 제2항에 의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당시 학교는 교과협의회 없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해당 문항 15개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렀다.
시행지침 제2조 제2항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2016~2018학년도 지필평가에서도 미적분Ⅱ 등 8개 교과의 문항 출제 오류를 ‘복수 정답’,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해당 교과의 이원목적분류표를 수정한 후 다시 결재를 받아 적용해야 함에도 수정된 이원목적분류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자 12명 ‘주의’, 4명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이 외에도 동산고, 박문여고, 인천고잔고, 인천예술고 등이 수행평가 관리 소홀, 2단계 입찰 공고 부적정, 기간제교사 근무연수 산정 및 통보 부적정, 육아휴직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