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초등 사회 교과서 고치려 서류 위조
집필 책임자 배제…담당자 해외 파견 의혹
기사입력 2019-06-28 13:12 | 최종수정 06-28 13:12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가 불법으로 수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이 개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위조는 물론 담당자를 해외파견 시킨 사실까지 드러나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책과장은 교육연구사에게 교과서 수정 관련 민원을 접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거부하자 배제시키기까지 했다.

정책과장의 지시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됐으며, 전국 6064개 초등학교, 학생 43만3721명에 배포됐다.

정책과장은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에게도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출판사에서 고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의 도장까지 임의 날인하기도 해 사문서 위조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정책과장은 2017년 12월 소속부서 없이 인사발령을 냈다가 2018 2월부터 해외 파견 발령을 내 정치권에서는 윗선이 개입된 ‘특혜성’, ‘도피성’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2018년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라며 “담당과장의 해외파견은 초등사회 교과서 수정승인 요청 및 문제제기 이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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