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놓고 고민 중이다.
구타와 가혹행위, 성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숙소 폐지가 대세지만 원거리 학생들의 거주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부실, 대학 진학 등은 교육 당국의 고민이다.
지난 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9명의 초등생이 숨지고 10여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됐고, 합숙소 내 성폭력까지 꼬리를 물면서 합숙소를 전면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교육부도 2015년까지 초등학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학교 상시 기숙사를 폐지할 것으로 주문했고, 올해는 고등학교 상시 합숙소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욕설과 괴롭힘, 반복적 구타와 가혹행위, 성범죄 역시 끊이질 않는 데다 훈련장 등 부대시설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페널로 제작돼 있는 점이 두루 반영된 조치다. 성적 지상주의와 금메달 제일주의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중학교 4곳, 고등학교 5곳 등 9개 학교에서 122명의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합숙소를 운영 중이다. 기존 초등 합숙소 3곳은 지난해 9월 휴게소로 전환됐고 중학교 4곳 중 3곳도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고교 합숙소 한 곳도 내년엔 폐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5개 학교는 내년에도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29개 학교에서 350명의 학생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과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자 도교육청이 합숙소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장의 불만은 적지 않다.
운동부 합숙소 폐지가 동전 뒤집듯 손쉬운 일이 아니고, 원거리나 타 지역 출신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선제적 배려와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