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운영
울산교육청, 공문서 감축 TF팀 구성
기사입력 2019-03-22 14:34 | 최종수정 03-22 14:34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서 감축 등 학교업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한 시의회 천기옥 교육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외부공문관리프로그램 도입,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운영, 공문게시판 주제영역 개선, 공문감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학교공문 발송량을 4%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와 행정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문서 감축 TF팀을 구성하고 학교로 발송한 공문 유통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 외부공문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교공문서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연구활동 중심의 교무업무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원업무정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 교사, 행정직, 교육업무실무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조직했다”며 “울산교육정책연구소와 연계해 균형있는 교원업무 경감으로 학교업무 정상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선학교의 행정업무 인원부족과 관련해선 “학교현장 중심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교육행정보조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예산 편성, 조례 개정 등 행정 및 재정적 협조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업무 간소화와 관련해 학교별 보직교사 위임전결 비율을 40% 이상 권장하고, 교감 및 학교장 결재 항목 비율을 30% 미만으로 하는 우수사례를 제시해 학교장 재량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간소화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담합 교복대리점, 입찰 못한다
충북교육청, 부정업체로 지정 2년간 제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로 통보한 청주 시내 3개 교복대리점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2년 입찰 제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복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전국 최초로 조사해 밝혀낸 것으로 앞으로 교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리점은 2015년 7월에서 0월 진행된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 주관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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