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 선포
시험 유출·학교 출제 강경 대응
기사입력 2025-04-25 10:03 | 최종수정 04-25 10:03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일부 교원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고, 공정한 평가 질서 확립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관련 교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시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부당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교육업체와 시험문항을 거래 △해당문항 학교 지필고사에 그대로 출제 △문항 거래 전후에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시교육청은 “특히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것은 평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중징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감사를 지난 2023년 8월 실시했으며,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는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등을 안내하며 철저하게 관리·감독키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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