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 실시
업무부담 경감‧ 학생 교육활동 전념 기반 구축
기사입력 2025-02-07 10:13 | 최종수정 02-07 10:1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박상근)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업무를 이관받아 전국 최초로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추진한다.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이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이 전담팀에서 직접 학교수영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실시한 전국 최초 사례이며, 최근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어 학교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가 징계 또는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학교의 본래 목적인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

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여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수영장의 재산관리관이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이관되고, 수영장의 운영 주체가 본부로 변경된다. 재산관리관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본부는 이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낙찰자 선정을 직접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을 본부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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