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의견 및 대응을 지난달 21일 논의하였다.
총회에서는 교원 정원 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증가하고 교직만족도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 요구도 증가하여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어,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 기능도 개선을 요청했다.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수기로 확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에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를 연계한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없이도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대법원 행정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건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 등에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는 시급한 처리 건임에도 시도지사 소속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효율성이 저해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의 종류에 시․도교육청을 신설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정을 행안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 확대 법령을 개정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신규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작업 시작 전 1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 투입이 가능하며 동일 직종 근로자에 대해 학교별로 채용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씩 매번 이수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매일 정해진 양의 급식을 일정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업무로,조리실무자의 개인의 휴무(연가, 병가 등) 사용 시 대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식 업무량을 달성하고 있으나 채용 시마다 교육 실시에 따른 업무상 공백 발생으로 노동력 낭비를 초래한다.
조리실무자의 대체 근로자가 시․도교육청 주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일용근로자 합동 안전보건교육(4시간)’ 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개설된 동일한 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별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유보통합 3법 개정안’를 논의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