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인상,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4-11-08 09:45 | 최종수정 11-08 09:45
 

내년에 교원연구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초중등교원간 연구비 지급액 차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교원연구비 증액과 형평성 요구를 받아 들인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원의 연구비를 유,초등교원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해 달라는 시도교육청 요구에 대해 교원 간 차등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가 통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공립학교 교원연구비는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인상이 가능하다.

현재 교원연구비는 초등교장의 경우 월 75천원을 받지만 중등 교장은 6만원으로 15천원의 차이를 보인다. 교감도 초등은 65천원인 반면, 중등은 6만원이다.

교육계에서는 또 현재 월 6만원에 묶여 있는 5년 이상 교사들의 연구비도 월 8~9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교육부에 전달한 교원연구비 인상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장·교감 월 10만원, 수석교사·보직교사 월 9만원, 일반교사 월 8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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