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지난 6일 개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2023.12.11.~2024.2.9.)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 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