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에 신고해야
예비소집일 시험장 건물 입장 금지
기사입력 2020-11-27 11:06 | 최종수정 11-27 11:06
 

수능 시험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5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되었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12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수능 전날인 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수능 당일,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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