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대학등록금 면제·감액
원격수업 근거 마련…공교육 도입 처음
기사입력 2020-10-08 10:36 | 최종수정 10-08 10:36
 

지난 9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7개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9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고등교육법은 이번 일부 개정에 따라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을 추가했다.

이외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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