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고등교육법은 이번 일부 개정에 따라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이외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