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낮춘 교원 호봉 예규를 개정, 수십 명의 호봉이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 21일 인천시교육청은 8개 직종 교원의 임금 환수 및 호봉 삭감에 대한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5월 15일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직종은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 및 사서보조·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영양사로 일하던 중 교원 자격증을 따 영양 교사가 됐다면, 이전 영양사 경력의 80%까지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 규정(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50%까지 인정)에 어긋난다며 올해 예규를 다시 개정,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만 교원 99명이 호봉 삭감이나 급여 반납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시·도 교원들과 민주노총법률원을 통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규정 비고란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일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교육부의 위법 행정과 시교육청의 환수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