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