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일반대) 사업
올해로 4년째 추진 중인 LINC+사업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산학협력 발전모델을 수립해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혁신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선도형 대학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해 신산업분야 창출, 우수인력 양성, 핵심아이디어 제공 등 산업발전 및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말한다.
올해는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총 2,4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술기업개발지원, 공동장비구축, 산학연계 교육과정,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총 55개교에 교당 평균 4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에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해당 산업체 채용 연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64억원 증액된 304억원을 지원한다. 교당 15억원을 지원받아 협약반 20개를 신규 개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추진해 대학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대학 강점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대학의 교육·연구성과 기반 인력양성-기술지원 연계 등 추진하며, 캡스톤디자인 등 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및 교육·연구성과 기반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校 선정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2018~2019년 선정된 20개교, 올해 신규로 20개교를 선정해 총 40개교에 교당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LINC+ 사업 미참여대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참여대학 5개교, LINC+ 사업 미참여대학 15개교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추진한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이 사업은 대학 내 존재하는 유휴 공간에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시적 산학협력을 촉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8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지난해 선정한 2개교, 올해 신규 선정되는 2개교 총 4개교를 지원한다. 교당 20억원을 지원받아 산학연협력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연구소 입주 및 교육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지원 인프라를 집중 배치되며, 기업은 협력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협력단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소통이 활성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BRIDGE+사업은 대학 내 사업화 잠재력 있는 성과가 창출되더라도 유관 분야와 협동 부족, 사업화 자금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원 예산을 확대해 지난해 19개교, 165억원에서 올해는 24개교, 265억원으로 늘어났다. 교당 평균 11억 원 내외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는 프로세스(자산 발굴-자산 고도화-자산 사업화)와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4년 578억원에서 2018년 87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기술이전 1건당 평균 수입료도 BRIDGE+ 지원 대학은 3000만원으로, 전체대학(1800만원)에 비해 높았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기존대학 평가는 1단계 지원 대학(18교) 중 15교 선정, 하위 20% 대학(3교) 및 신규 진입 희망 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해 9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은 산·학·연 간 기술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을,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한 기술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대학기술지주회사 개요 및 규제완화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위해 산학협력법을 개정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지배하는 회사(산학협력법 제2조)를 말한다.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주식 매각·이익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총 70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총 906개 자회사를 설립·편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산학협력법 개정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제45조)하며, 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제36조의4)한다. 교육부는 개정안 내용을 2월 입법예고 하며, 3월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4월 공포·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