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 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남녀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9일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이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열별 임용계획 등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시행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학칙으로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해, 국립대학법인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