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학폭 가해학생, 법원 소년부 송치
피해학생 치료비, 상담 지원…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기사입력 2020-01-17 10:41 | 최종수정 01-17 10:41
 

교육과정-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확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참여·체험형 예방활동을 학급·학생 중심이 되도록 내실화한다.

교사가 교과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 학생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개발·보급하고, 프로그램 활용연수를 실시한다. 이미 개발된 2019년 국어·도덕·사회에 이어, 2022년까지 영어·체육·기술·가정, 2024년까지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상콘텐츠, 웹툰 제작 등 체험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 스스로 또래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 학교폭력 역할극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청소년 경찰학교등 학생 참여·체험 예방활동을 내실화한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 및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유형·추세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강화한다.

2019개정 누리과정, 초등 학년군별(1~2/3~4/5~6)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한다. 어울림 운영학교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운영학교를 올해 모든 초고로 확대하고, 민관협력 캠페인 등을 통한 전 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학생의 인터넷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자녀 동반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게임이용 시 언어폭력 예방 등을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등을 실시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 지원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체계와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한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해 연 200명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한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법률자문,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정착 및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제고한다.

·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대상 학교장 자체해결제운영 컨설팅, ‘학교장 자체해결제우수사례집 발간 등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학교장 자체해결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급별·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개발·보급 및 교원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연수원, (Wee)클래스·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사안처리 이후까지의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학교폭력 피해발생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확대·내실화를 통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피해발생 초기 피해학생 상황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지역여건 및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가정형 위(Wee),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등)2024년까지 60개소로 확대·내실화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치료비, 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하고, (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운영하는 등 피해학생·보호자 동반 지원도 늘린다.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사후지원을 확대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피해학생 지원기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및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단위학교-‘청소년 안전망연계를 통한 피해상담 사례회의 진행 등 기관 간 협업한다.

 

중대한 학폭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교급·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가해학생 조치의 재발방지효과를 높인다. 올해 3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활용안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등 신규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하도록 하고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하향(14세 미만 13세 미만)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전사회적 학교폭력 대응 생태계 구축

가정·지역사회 등 전사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수강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 안으로 교육이수 증빙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청소년 안전망팀구축을 통한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한다. 청소년 안전망팀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총괄한다. 올해 9개 지자체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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